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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2인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사상케 한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사상케 한 경우에는 수개의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행정단속법규위반죄와의 관계
① 행정단속법규위반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ex.)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② 행정단속법규위반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는 양죄의 실체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ex.)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대판 1972.10.31. 72도2001).
3.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후 도주한 경우 특가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대판 1994.11.11. 94도2349). ② [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4.11. 2019도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