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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도 처벌될까?
운동경기 중에는 복싱ㆍ레슬링ㆍ씨름 등과 같이 신체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운동경기 중에 실제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해행위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참고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그러나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