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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의 '상해'
1.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대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고 판시하여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또는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고 판시하여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판시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판 1999.1.26. 98도3732).
다만, 병역법 제86조의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대판 2004.3.25. 2003도8247). 즉,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으로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1.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2.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 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2도2345). 3.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毛根) 부분을 남기고 모간(毛幹)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4.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5.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
2. 상해의 수단ㆍ방법
제한이 없다. 유형적ㆍ무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나 타인을 도구로 하는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3. 상해의 인정 또는 부정 사례
*상해를 인정한 경우
①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때,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대판 1996.12.10. 96도2529) ⇨ 생리적 기능훼손 ② 안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대판 1960.4.6. 4292형상395) ⇨ 이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③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대판 1999.1.26. 98도3732) ④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6.11.22. 96도1395). ⑤ 강간미수행위로 인해 야기된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히스테리)증(대판 1970.2.10. 69도2213) ⑥ 처녀막 파열(대판 1995.7.25. 94도1351) |
*상해를 부정한 경우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든 동전크기의 멍(대판 1996.12.23. 96도2673)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발생한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대판 1987.10.26. 87도1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