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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상해죄에서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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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고의(사람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 대한 인식과 의욕)가 있어야 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상해의 고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