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에이즈에 감염시키는 행위는 살인일까 상해일까?
1. 의의 및 문제점
AIDS 감염행위란 AIDS에 감염된 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사용 등의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가면 AIDS 감염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법적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지가 문제된다. 이는 AIDS 감염이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아니면 단지 불치 내지는 난치의 병인지 하는 관점에 따라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2. 학설
가. 중상해설
AIDS 감염행위는 의학적 견지에서 보아 치료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이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며 사망하게 되면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다.[1]
나. 살인죄설
AIDS 감염은 100%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과발생의 희박한 가능성만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현실화될 위험행위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작위로 나아가는 인용적 태도를 보인 이상, 살인의 고의를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살인죄와 에이즈전파매개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 2호)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2]
1. 김일수/서보학, 69쪽; 배종대, 100쪽; 박상기, 52쪽; 오영근, 71쪽.
2. 임웅, 22쪽; 김성천/김형준, 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