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행형법상 교도관의 사형집행 등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가능하다.
나. 긴급피난과 피해자의 승낙
생명은 이익교량이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또한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ㆍ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2.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안락사(?) (총론 - 정당행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