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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 1.2. 보통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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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통살인죄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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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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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행형법상 교도관의 사형집행 등의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가능하다.

나. 긴급피난과 피해자의 승낙

생명은 이익교량이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면책적 긴급피난이 문제된다. 또한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ㆍ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2.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안락사(?) (총론 - 정당행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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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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