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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 1.1.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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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통살인죄의 구성요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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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행위객체 : 사람

    본죄의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으로 타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된다. 

    자연인인 이상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사형집행 직전의 사형수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 

    태아와 사자는 살인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기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되고(대판 1948.5.14. 4281형상38),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면 범죄가 된다(제252조 제2항 자살관여죄).

     

    2. 행위: 살해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종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가. 행위방법

    살해의 수단ㆍ방법은 제한이 없다. 작위ㆍ부작위, 직접적ㆍ간접적 방법을 불문한다. 

    그러나 미신적 방법에 의한 살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불능범). 

    강제ㆍ기망으로 피해자를 자살케 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제253조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의사지배가 부정될 경우에는 제252조 제2항 자살관여죄가 성립한다. 

    그밖에 무고ㆍ위증 등을 통한 국가의 재판을 이용한 살인(간접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통설[1]).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의무를 지기 때문에 고발인이나 증인이 재판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실행의 착수시기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하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주관적 객관설). 

    판례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대판 1986.2.25. 85도2773)고 한다.

    다. 기수시기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에 그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사례

    ① 피해자가 맞아 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총을 쏜 경우(대판 1975.3.11. 75도217)

    ② 가로 15㎝, 세로 16㎝, 길이 153㎝, 무게 7㎏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경우(대판 1998.6.9. 98도980).

    ③ 칼로 사람의 복부(대판 1989.12.26. 89도2087)나, 목을 찌른 경우(대판 1987.7.21. 87도1091)

    ④ 사람의 목을 조른 경우(대판 1994.12.22. 94도211)

    ⑤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돌진한 경우(대판 1988.6.14. 88도692)

    ⑥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을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었다가 총알이 발사된 경우(대판 1997.2.25. 96도3364).

     

     

    각주:

    1. 이재상, 18쪽 이하; 김일수/서보학, 24쪽; 배종대, 60쪽. 반대설로는 임웅, 20쪽; 김성천/김형준,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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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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