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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7조)
  • 47.2. 피해자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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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피해자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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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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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보호자의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미성년자와 보호자 모두로부터 있어야 하고, 피인취자인 미성년자의 승낙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권리남용이 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보호자는 본죄의 공범이 된다.

그러나 본인과 보호자 모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본죄는 의사자유에 관한 범죄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양해가 된다(다수설). 다만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단독의 동의만으로도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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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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