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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형법 제28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미성년자(약취, 유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
1.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의의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계속범이다(통설).
2.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법적 성격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보호법익은 피인취자(미성년자)의 자유권 및 보호자의 감독권이다(통설, 판례).
그리고 그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대판 2003.2.11. 2002도7115). |
3. 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과의 구별
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은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약취ㆍ유인의 수단이 예컨대 폭행죄ㆍ협박죄와 같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짐으로써 제288조, 제289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
4.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친권자나 감독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미성년자의 거처의 자유가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미성년자도 나이어린 다른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①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피해자의 아버지인 甲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B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B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乙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대판 2008.1.31. 2007도8011). ② [1]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ㆍ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ㆍ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乙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乙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ㆍ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乙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3.6.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③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3]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남, 한국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양육친(여, 프랑스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의 자유와 복리를 침해한 점, 법원의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든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21.9.9. 2019도16421). |
5.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대상(객체): 미성년자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인 한 성별, 의사능력, 활동능력의 유무를 불문한다.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20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한 미성년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즉 이 문제는 민법상(제826조의 2)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는 바, 이 민법규정이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형법의 가벌성의 기준이 반드시 민법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미숙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에서 혼인한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설(다수설)과, ②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의 성년의제규정에 의해 본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③ 결론적으로 민법상 혼인한 미성년자의 성년의제규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에 관한 예외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법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의 구체적인 의미는 별도 위키 참조)
7.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약취ㆍ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기와 목적은 불문한다.
따라서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대판 1976.9.14. 76도2072).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ㆍ양육하기 위해 약취ㆍ유인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추행ㆍ간음ㆍ영리ㆍ결혼ㆍ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88조, 제289조, 제291조의 죄가 성립한다. 이 때 목적여하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제5조의2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
8. 특별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