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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체포, 감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1]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체포ㆍ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1.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