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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위헌 여부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으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
1.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수 있다. 이러한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합헌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적인 생활영역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국가가 간섭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대한 통신 중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검열 등 사전적 조치보다는 이러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전송된 문자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워 발신인의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화반포, 공연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보호법익이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형벌의 체계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행위자의 범의·범행 동기·행위 상대방·행위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불법성이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