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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통매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5.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유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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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유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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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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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8. 6.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3. 10. 16. 18:2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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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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