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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일문일답]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부정한 명령이 입력된 경우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특정해야 하는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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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문일답]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부정한 명령이 입력된 경우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특정해야 하는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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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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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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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그 보호객체로 삼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 조항 소정의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업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아가 그 업무가 위 조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만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그 숫자가 몇 명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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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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