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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 관련 판례
1.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사례
1. 광주 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6.14. 82도744). 2.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감사기간 중 자신이 감사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대판 2002.8.23. 2000도329). 3.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대판 2021.1.15. 2020도8780). |
2.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 사례
1.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 글에 대한 댓글로써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서 직전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특정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주요한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3.2. 2018도15868). 2. 세월호 사건 당시 피고인의 SNS의 글과 MBN 인터뷰가 ‘생존자가 있는데도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양경찰청장, 해경, 현장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1심과 원심은 적시한 사실 중 일부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인 경우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대판 2018.11.29. 2016도14678). 3.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11.29. 2012도10392). 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ㆍ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9.5.28. 2008도8812). 5.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18.5.30. 2017도607).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린 사안 6.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판 2020.5.28. 2019도1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