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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될까?
'공무'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지만,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 학설
① 공무포함설: 위력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공무가 업무보다도 경시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업무방해죄의 본질은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본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전면적으로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② 공무제외설: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활동, 인격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는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로 공무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다수설).
③ 절충설: 비공무원의 공무, 비권력적 공무,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폭행ㆍ협박ㆍ위계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는 본죄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 공무제외설
① 피고인들이 충남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가 경찰관들의 수사관련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② 마산시장과 STX중공업 회사 관계자 등이 ‘STX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甲이 乙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마산시청 1층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마산시장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11.7.28. 2009도11104). ③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 …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2.25. 2008도9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