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어느 시점에 성립할까? (기수시기)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한다.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 및 비방의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즉, 서적ㆍ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10.25. 2006도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