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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면서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
예컨대 甲은 톱스타 乙이 미혼모라는 항간에 떠도는 사실을 허위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대로 적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었던 경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한다.
① 사실의 착오 중 죄질부합설: 고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고의이지만 결과는 제307조 제1항의 결과이며, 큰 고의(허위사실 적시의 고의)는 작은 고의(진실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포함하므로 제307조 제1항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이다(통설).
② 형법 제15조 제1항을 반전시켜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가중적 구성요건은 기본적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경한 기본적 범죄인 제307조 제1항의 고의기수와 중한 범죄인 제307조 제2항의 미수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만, 이 경우 제307조 제2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07조 제1항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 두 학설은 결론적으로는 모두 제307조 제1항의 죄책만 인정한다.
즉,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면서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