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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서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예컨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SNS, 게임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대법원은 "현대생활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표현도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게시한 글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로써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고 판시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