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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관련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인정 또는 부정한 사례
1. 전파가능성을 인정 또는 부정한 사례들
전파가능성 인정한 경우 |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대판 2000.5.12. 99도5734) ②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여 비방한 경우(대판 1996.7.12. 96도1007) ③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대판 1993.3.23. 92도455). ④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90.7.24. 90도1167). ⑤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대판 1990.12.26. 90도2473) ⑥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였어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한 경우(대판 1991.6.25. 91도347) ⑦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 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4.2.28. 83도3124). ⑧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로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4.2.28. 83도3292). 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
전파가능성 부정한 경우 | ① 피해자와 신분관계에 있는 자(대판 1981.10.27. 81도1023) ② 피해자의 직장상사(대판 1983.10.25. 83도2190) ③ 피해자의 동업자에 대하여 말한 경우(대판 1984.2.28. 83도891) ④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대판 2000.5.16. 99도5622) ⑤ 피해자인 남편의 친한 친구(대판 2000.2.11. 99도4579) 또는 전임 조합장인 피해자의 측근(대판 1990.4.27. 89도1467) ⑥ 마을입구 노상에서 야밤에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와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그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편 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대판 1982.2.9. 81도2152) |
2. 그 외,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모텔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는 부대에 배치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이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공소외 2 또한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타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교제에 관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부각시킬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도18437 판결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이고 피해자는 수급인, 공소외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항의를 받았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지급할 노임 중 1,9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한 후 이를 유용하였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할 때 전파가능성 및 그 인식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
3. 그 외 공연성, 전파가능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공소외 1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사무실 또는 직행버스안에서 공소외 2(피해자의 남편), 3, 4( 공소외 2의 전처의 아들) 또는 문경자(위 회사의 경리사원)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는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였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3에게 말하였다는 장소도 같은 곳이라는 것인 바(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3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의 비리를 지적하는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원심은 공연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거나 판시를 한 바 없이 공연하다고 인정하였고 공소외 3, 4, 문경자에 대한 경우도 이들 개인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어떻게 하여 공연하다는 것인지 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편집자 주: 피해자의 친인척 즉 피해자와 친한 자들에게 사실을 유포한 사례임)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