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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명예훼손죄는 일신전속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죄수는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1개의 문서로서 또는 1회의 발언기회에 2인 이상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수개의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
② 수회 연속해서 동일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③ 명예훼손행위 중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법조경합의 흡수관계).
④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동시에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법조경합의 특별관계).
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충족이 없으므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⑥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8.3.24, 97도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