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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
  • 13.1.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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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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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가. 학설

    ① 처벌조각사유설: 사실증명을 처벌조각사유로 본다(독일의 통설). 사실의 진실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착오는 범죄성립과 무관하게 된다.

    ②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설: 공공이익을 위한 진실한 언론은 위법성을 결여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설: 사실의 진설성 여부는 제307조 제1항이냐 제2항이냐의 기준에 불과하고 진실성이 가려진 후 적시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이를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본다(통설, 판례).

    나. 판례 - 위법성조각사유설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

    다. 결론

    처벌조각사유설은 사실의 진실성과 적시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경시하였다는 점,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설은 개인의 명예의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편중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설이 타당하다.

     

    2. 형법 제310조의 절차법적 효과

    제310조가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규정인지가 문제된다.

    가. 학설

    ① 거증책임전환설: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관한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보는 견해이다(판례).

    ② 거증책임불전환설: 법문이 증명문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사유로만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이다(통설).

    나. 판례 - 거증책임전환설

    1.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5. 95도1473).

    2.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7.5.10. 2006도8544).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2005.7.28.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A 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서 14개 교육ㆍ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제11항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자인 甲이 위 교육ㆍ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A 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 및 그 질의응답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여 A 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ㆍ보도하였다.

    *판례해설: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교육ㆍ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7.1.26. 2004도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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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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