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명예ㆍ신용범죄
  •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22.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
  • 22.2.5.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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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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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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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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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 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일명 '대머리 사건')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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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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