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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 사람
  • 1.3.1. 자연인(또는 사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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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자연인(또는 사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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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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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연인의 명예는 보호된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나 정신병자 등의 명예도 보호된다. 

자연인은 생전이나 사망시에도 여전히 그 명예가 보호되므로 사자의 명예도 보호된다. 

 

참고로, 사자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 역사적 가치로서의 사자의 외적 명예도 보호법익이 되며, 따라서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통설, 판례)
  • 사자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심이라는 견해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ㆍ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甲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사자라 할지라도 역사적 가치로서 그의 인격적 가치는 남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존경심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형법 제308조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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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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