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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서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새긴 비석을 도로 옆 노상에 세웠으나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2.9.26, 72도1798).
2. 사자 명예훼손죄의 객체
사자의 명예이다. 사자는 자연인과 관계되는 개념이므로 해산된 법인이나 소멸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본죄의 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행위를 할 때에 이미 사자일 것을 요하므로 명예훼손행위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 사자 명예훼손죄와 착오
사 례 유 형 | 성 격 | 결 과 |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착오 |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적 착오 | 고의조각 과실성립 → 불가벌 |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제307조 제2항의 고의로 사자명예훼손죄를 실현한 경우 | ① 김일수 → 불가벌 ② 죄질부합설 → 사자명예훼손 |
사자를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제307조 제1항의 불능미수 |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사자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적 착오 | 고의조각 과실성립 → 불가벌 |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고 사자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 사자명예훼손죄의 불능미수 |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
4. 사자 명예훼손죄의 소추조건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