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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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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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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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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범죄는 공히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참고로 보호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되는 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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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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