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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욕죄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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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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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모욕죄의 개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모욕죄의 법적 성격

가.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을 명예훼손죄와 달리 명예감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유기천),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외적 명예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명예감정이라면 공연하지 않은 모욕도 처벌해야 하고 위태범이라 하여 명예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죄와 같이 외적명예이다(통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판 1987.5.12. 87도739).

2.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2]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이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12.11. 2008도8917).

3.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7.2.22. 2006도8915).

4.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1433). 

나. 보호정도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①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외적 명예로 보는 견해는 양 죄는 보호법익이 같기 때문에 (구체적)사실의 적시유무라는 행위태양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고 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1.11.24. 81도2280).

②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양 죄는 보호법익에서 구별된다고 한다.

③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한다면 공연하지 않은 모욕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현행 형법상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은 사실의 적시유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판단기준(대판 2022.6.16. 2021도15122)

[1]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음향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모욕죄의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동시에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 본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부정된 때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제1설은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죄에 한하여 적용되고 모욕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2설은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부가 결정된 이상 다시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제1설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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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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