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폭행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후 고지된 일시ㆍ장소에서 구타한 경우에는 협박은 폭행에 흡수되어 폭행죄만 성립한다(대판 1976.12.14. 76도3375).
② 폭행을 가한 후 다시 협박한 경우나 협박한 후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된다.
*협박죄와 상해죄의 관계
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는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소위 등이 같은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 독립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2.6.8. 82도486). ②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서 동 피해자를 찔러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6.12.14. 76도3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