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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질을 살려서 풀어주면 처벌을 낮춰준다 (형법 제324조의6) - 해방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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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질을 살려서 풀어주면 처벌을 낮춰준다 (형법 제324조의6) - 해방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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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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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①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인질상해ㆍ치상죄(제324조의3)를 범한 자 및 각 범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의 6).

②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행위의 미수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지닌 중지미수규정이다.

③ 자의성과 같은 중지미수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④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와 관계없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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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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