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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을 강요한 경우)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강간ㆍ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의 특별관계).
③ 협박죄는 강요죄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④ 강요행위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강도ㆍ공갈죄의 법익침해에 이르게 되면 강도죄나 공갈죄만 성립하고 강요죄는 배제된다(법조경합의 보충관계).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⑤ 폭력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갈취행위를 한 때에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