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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 제1항)
  • 39.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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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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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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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방화를 한 때이다.

목적물, 매개물 어디에든 방화하면 인정되므로 매개물만 연소된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다만 반드시 발화 또는 점화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컨대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방화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방화행위를 종료했지만 소훼행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미수만이 성립한다.

1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사실관계: 甲은 노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가정불화와 최근 직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甲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의 아내와 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며 그 곳 창고 뒤에 있던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자기의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놓았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甲을 만류하던 앞집 거주 乙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체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부두에 정박중인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방화코자 동 선박에 침입하여 준비하였던 휘발유 1통을 동 선박 갑판부에 살포하고 소지 중이던 라이타를 꺼내어 점화하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이상 차를 즉시 방화의 착수로 논단하지 못할 것이다(대판 1960.7.22. 4293형상213).

 

2.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시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는 때는 화력에 의한 건조물의 손괴가 이루어진 때, 즉 '소훼'가 이루어진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손괴가 있어야 소훼로 보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가. 독립연소설 

① 내용 : 불이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훼가 되어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방화죄의 공공위험성을 강조하여 추상적인 공공위험의 야기만으로 기수가 된다고 본다(통설, 판례). 

② 비판 : 재산죄적 성질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다.

나. 효용상실설(유기천, 정영석) 

① 내용 : 화력으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훼되어 그 본래 효용을 상실한 때 소훼가 있다는 견해이다. 방화죄가 공공위험죄의 성격과 재산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논거로는 독일과는 달리 소훼를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공공위험죄인 일수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에서 침해 또는 손괴와 같은 정도의 효용상실을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② 비판 : 방화죄의 재산죄적 성격은 중시하지만, 공공위험죄적 성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수의 인정범위가 좁다.

다. 중요부분 연소개시설 

① 내용 : 독립연소설의 기수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② 비판 : 중요부분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독립연소설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라. 일부손괴설 

① 내용 : 중요부분이 손괴될 필요는 없고 손괴죄 성립에 필요한 일부손괴가 있으면 소훼가 된다는 견해로서 효용상실설의 내용을 손괴죄의 한도에까지 완화하려는 입장이다. 

② 비판 : 방화죄를 손괴죄와 동일시하여 방화죄의 공공위험죄적 성질을 무시한다.

마. 이분설 

① 내용 : 소훼가 있는지의 여부는 추상적 위험범 내지 구체적 위험범 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 즉 추상적 위험범인 방화죄에서 소훼행위는 독립연소만으로 충분하며(독립연소설), 구체적 위험범인 방화죄에서 소훼행위는 중요부분에 대한 연소가 개시된 때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다(중요부분연소개시설). 

② 비판 : 독립연소설과 중요부분연소개시설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제기된다.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이다.

1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판 1970.3.24. 70도330).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판 2007.3.16. 2006도9164).

 

검토해 보자면, 방화죄가 부차적으로 재산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방화죄는 본질적으로 공공위험죄이다. 따라서 기수시기는 방화행위를 통하여 공공의 위험이 야기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한다면 목적물의 효용상실여부, 중요부분의 연소여부, 또는 목적물의 손괴여부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립연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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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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