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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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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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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주체

제1항의 행위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진정신분범이다.

 

2.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의 정부보다 넓은 개념이고, 공공단체는 지방조합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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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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