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형법 제11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1. 주체
제1항의 행위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진정신분범이다.
2.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의 정부보다 넓은 개념이고, 공공단체는 지방조합도 포함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