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가. 일수죄
고의 또는 과실로 水災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이다.
나. 수리방해죄
수리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법적 성격
가. 보호법익
1) 일수죄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재산이다.
2) 수리방해죄
수리권이다.
나. 보호정도
1) 일수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일수죄(제179조 제2항)와 과실일수죄(제181조)에 한하여 구체적 위험범이고 그 외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수리방해죄
추상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