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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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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일반교통방해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ㆍ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ㆍ불통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공공의 교통안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공공의 교통안전은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부차적으로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그러나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190조).

     

    2.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 육로ㆍ수로ㆍ교량

    1) 육로

    육로라 함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도로를 말한다. 육로는 불특정ㆍ다수인 또는 차량이 사실상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족하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도로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도 불문한다. 또한 통행이용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이나 노면의 넓고 좁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육로에는 터널도 포함되지만 철도는 제186조와의 관계상 제외된다.

    즉, 여기에서 ‘육로’란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4.7. 2016도12563).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로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육로’에 해당한다(대판 1999.7.27. 99도1651).

    2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대판 2007.2.22, 2006도8750).

    3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2.4.26. 2001도6903).

    4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1995.9.15. 95도1475).

    5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94.11.4. 94도2112).

    6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0.11. 2005도7573).

    7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판 1984.11.13. 84도2192).

    2) 수로

    선박의 항해에 사용되는 하천ㆍ바다ㆍ운하ㆍ해협 등을 말한다. 공해상의 해로도 수로에 포함된다.

    3) 교량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다리를 말한다. 하천 위에 가설된 다리 이외에 육교도 포함된다. 그러나 철교는 궤도의 일부이므로 제외된다.

    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행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

    1) 손괴ㆍ불통ㆍ기타 방법

    손괴는 물질적 훼손을, 불통은 장애물을 사용하여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손괴ㆍ불통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2) 교통방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교통방해가 초래될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족하다(통설). 예컨대 권한 없는 자가 허위의 표지판을 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교통방해는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와 관련이 있는데,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전자의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30. 2008도10560). 즉, 일시적으로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1 [1]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11.13. 2006도755).

    2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하여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걸어 나간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 이후 시위에 합류한 피고인에게 차벽 설치 전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한 도로점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3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1도2771).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손괴ㆍ불통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공공의 위험이 발행할 필요는 없다. 즉,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대판 2018.5.11. 2017도9146; 대판 2021.7.15. 2020도3514). 

    그리고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대판 2018.5.11. 2017도9146; 대판 2021.7.15. 2020도3514).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이하 ‘甲 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경우,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므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ㆍ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은 甲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甲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도로 점거행위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甲 집회ㆍ시위의 내용과 진행 상황,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모습, 도로 점거의 지속시간,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대판 2018.5.11. 2017도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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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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