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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서의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란 물권ㆍ채권ㆍ사원권 등의 사법상의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요건 등은 아래와 같다.
1.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서의 '유가증권'의 요건
가. 증권의 점유와 재산권의 화체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권 표시와 증권의 점유가 유가증권의 개념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의 하나일 뿐이며 재산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증거증권(증명증서), 즉 물품구입증, 영수증,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증권소지인에게 채무이행을 하면 악의 내지는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뿐이고, 증서점유가 권리행사요건이 아닌 면책증권(물품보관증, 예금통장, 물품예치표, 철도수하물상환증, 정기예탁금증서, 무기명정기예금증서 등)도 유가증권이 아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등을 포괄한다. 반면에 유가증권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통설, 판례), 유통성 없는 철도ㆍ지하철 승차권, 승마투표권ㆍ복권ㆍ식권도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참고로, 철도승차권은 개찰 전에는 당연히 유가증권이지만, 개찰 후에도 운송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사실상의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김일수/서보학, 679쪽)와 이에 반하여 개찰 후에는 증거증권이라고 보는 견해(배종대, 615쪽)가 있다.
1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판 2001.8.24. 2001도2832). 2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판 1998.2.27, 97도2483). 2-1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인 KT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6.25. 2002도461). 2-2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는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점유를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1.11.10. 2011도9620). 3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4.11.27. 84도2147). → 정기예탁금증서는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증권으로 그 성격은 예금통장과 동일한 면책증권이다. 4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은 형법상 유가증권이 된다(대판 1998.11.24. 98도2967). 5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대판 1995.3.14. 95도20). 6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 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그 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판 1974.12.24. 74도294). |
나. 유가증권의 유효성 불필요
유가증권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고, 법률상 무효인 것이라도 일반인이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고 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즉,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판 2007.7.13. 2007도3394).
예컨대 수표의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수표가 수표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위조죄는 성립하므로(대판 1973.6.12. 72도1796),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표, 대표자날인이 없는 株券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서 상법상 무효인 것도 형법상의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위조된 유가증권도 본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아래 유가증권변조에 관한 대판 2008.12.24. 2008도9494).
1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사실관계: 甲과 乙은 A가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하여 위조, 행사할 것을 결의하고 甲이 A로부터 액면과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금 600,000원에 매수하고, 乙은 이를 다시 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자리에서 甲은 乙의 요청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액면 금 15,3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였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서명날인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약속어음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소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72.6.13. 72도897). 3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6.23. 92도976). |
2. 유가증권의 종류
① 유가증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행ㆍ유통되는 모든 유가증권은 본죄의 객체에 포함된다.
② 따라서 수표ㆍ어음ㆍ주권ㆍ채권ㆍ화물상환증ㆍ선하증권ㆍ창고증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이나 승차권(개찰전 기차승차권은 유가증권이나 개찰 후는 증거증권)ㆍ상품권ㆍ극장입장권ㆍ관람권 등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가증권(사실상의 유가증권)도 모두 유가증권이 된다. 증권이 기명식ㆍ무기명식ㆍ지시식인가, 내국 또는 외국에서 발행, 유통되는 것인가는 불문한다.
③ 보험증권 중에서 인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선하증권이나 창고증권 같은 물건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은 은행이 지급을 약속한 증서이므로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④ 신용카드도 유가증권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박상기, 504쪽), 이는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신용공여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증거증권 내지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가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니라 사문서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일수/서보학, 694쪽).
1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대판 1984.11.27. 84도1862).[1] 2 신용카드로 신용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용카드에 재산권이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용카드 자체에 화체된 재산권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대판 1999.7.9. 99도857). |
3. 유가증권의 발행자
유가증권의 발행자는 사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불문하고,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따라서 행사의 목적으로 외관상 일반인에게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정도면 허무인 명의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명의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별명이나 기타 거래상 본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1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79.9.25. 78도1980). 2 [1]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7.14. 2010도1025). 3 수표에 기재되어야 할 수표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수표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본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 그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수표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6.5.10. 96도527). |
1. 대상판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엘칸토(주)가 발행한 할부구매티켓으로 본건에서도 1심부터 3심까지 엘칸토 신용카드라고 하였는데, 엘칸토(주)에서는 할부구매티켓을 크레디트카드라고(틀린데로) 사용한데서 법원이 무엇이 크레디트카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명칭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히 신용카드가 아니다. - 김문환, “쿠폰권의 유가증권성” 법률신문, 제1587호(1985년),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