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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형법 제10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외국원수(폭행, 협박)
②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외국정부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