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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형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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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형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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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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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외국원수(폭행, 협박)

②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외국정부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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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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