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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대한 사전죄 (형법 제11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외국에대한사전
②(제1항 죄명)미수
③(제1항 죄명)예비, 음모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그러나 법 제정 후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자에게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전(私戰)이란 무슨 의미일까?
참고로 '사전'의 의미에 대해 전쟁에 사사로이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고 전쟁을 사사로이 '개전'하는 즉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러야 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를 주장하는 측은 형법 제정 당시의 속기록에서 '사전'의 의미에 대해 "사사로운 전쟁… 국가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자의로 외국과 전단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 국가의 의용군이라고 해서 외국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한 기록을 근거로 든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자는 사전죄가 적용된다.
반면 후자를 주장하는 측은 형법의 사전죄 자체가 일본 메이지 형법에서 유래되어 한국 형법에 이식된 것으로서, 에도막부 말기에 지방의 번이 중앙의 통제 없이 외국을 공격하여 문제가 되었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규정을 우리 형법에 가져온 것임을 근거로 든다. 또한 위 속기록에서 "혼자 자의로 외국과 전단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부분은 이 견해에 부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죄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