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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형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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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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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외국사절(폭행, 협박)

②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 파견되고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외국사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외국정부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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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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