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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형법 제10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외국(국기, 국장)모독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에서의 국기ㆍ국장은 공용(公用)에 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공용에 공하는'이란, 국가기관이나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유하거나 게양한 국기, 거리나 건물을 장식하기 위하여 걸어둔 만국기 중 하나로 사용된 국기 등은 '공용에 공하는 국기'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12. 27.자 2016헌바96 결정).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외국정부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