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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형법 제115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소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소요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ㆍ협박ㆍ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필요적 공범으로 집합범이다.
2. 소요죄의 구성요건
가. 소요죄의 주체
① 본죄의 주체는 한 지방의 평온이나 안전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집합한 다중이라는 견해와, ② 본죄의 주체는 집합한 다중을 구성하는 개인이라는 견해(통설)가 대립한다.
③ 결론적으로 조직적 구성체나 단체도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집합에 불과한 다중 그 자체를 행위주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본죄의 주체는 집합한 다중을 구성하는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인다.
나. 소요죄로 처벌되는 행위
소요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하는 것이다.
1) 다중의 집합
다중의 집합이란 계속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다수인이 집합하여 집단을 이루는 것이다(장소적 집합). 여기서 다중을 구성하는 인원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ㆍ협박ㆍ손괴를 하기에 족한 다수인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목적을 지니고 집합할 필요는 없으며 내란죄처럼 조직적 집합일 필요도 없다. 공동목적의 유무나 집합의 목적여하를 불문한다.
2) 폭행ㆍ협박ㆍ손괴
① 폭행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다(최광의의 폭행).
②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광의의 의미)로서 성질ㆍ내용은 불문하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손괴는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당인사가 군중 5, 6백명이 운집하여 있음을 보고 구호를 선창하면서 군중들과 같이 행진하다가 도중에 짚차 및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통행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소요죄가 인정된다(대판 1957.3.8, 4289형상341). |
폭행ㆍ협박ㆍ손괴는 적극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람을 밀쳐내는 것과 같은 소극적 저항, 연좌농성,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 등은 본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폭행ㆍ협박ㆍ손괴는 그 성질상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ㆍ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현저성의 원칙).
3) 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행위
폭행ㆍ협박ㆍ손괴는 집합한 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통설).
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다중의 구성원에 의해 다중 이외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행해져야 하고 ② 다중의 위세에 가세한 행위(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행위)이어야 한다.
집합한 다중의 합동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다중 속의 개개인의 행위는 소요죄가 아니라 폭처법위반죄나 특수폭행ㆍ특수협박ㆍ특수손괴죄 등을 구성할 뿐이다.
그러나 군집한 다중의 구성원 전원이 폭행 등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중의 일부만이 폭행 등을 하고, 나머지 다수는 의식적으로 이에 동조하여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더라도 모두에게 본죄가 성립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본죄의 고의로는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ㆍ협박ㆍ손괴를 한다는 공동의사를 필요로 한다(공동의사필요설: 통설).
2) 공동의사
공동의사의 내용에는 다중의 합동력을 믿고 스스로 폭행, 협박을 할 의사 또는 다중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의사,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의사를 포함한다.
공동의사는 군중심리로 충분하므로 행위자 사이에 공모나 계획 또는 사전연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공동의사 없이 다중이 집합한 때에 폭행ㆍ협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통설).
3. 소요죄의 기수 시기
적어도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ㆍ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폭행ㆍ협박ㆍ손괴가 있으면 본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 때 폭행ㆍ협박ㆍ손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