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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소요죄 (형법 제115조)
  • 24.2. 소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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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소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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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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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ㆍ협박ㆍ손괴죄 이외에 어느 범죄까지 소요죄에 흡수되는가의 문제

이에 대해서는 

①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만 본죄에 흡수되고, 그 밖의 범죄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 

② 본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살인, 방화, 공갈죄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은 법조경합으로 흡수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하고 있다. 

③ 결론적으로 집단범죄의 특성으로 보아 소요행위에는 주거침입ㆍ공무집행방해ㆍ건물손괴 등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범죄는 소요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내란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소요죄와 내란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내란죄는 소요죄를 흡수한다.

 

3. 포고령 위반죄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 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6.14, 83도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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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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