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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 (형법 제2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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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인등 위조ㆍ부정사용죄는,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ㆍ서명ㆍ기명ㆍ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인장ㆍ서명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타인의 인장ㆍ서명ㆍ기명ㆍ기호

    1) 타인의 실재성 필요 여부

    타인이 실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서죄에서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즉 판례는 사자명의의 인장위조ㆍ동행사죄를 부인한다. 그러나 학설은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에서 사자명의의 인장위조ㆍ동행사죄를 인정한다(이재상, 574쪽; 김일수/서보학, 764쪽; 임웅, 679쪽; 배종대, 657쪽; 박상기, 508쪽; 정성근, 801쪽; 오영근, 889쪽).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05.2.24. 2002도18)에 의하여 사문서에 있어서 명의인이 실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만큼 인장에 있어서도 타인의 실재성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학설의 태도가 향후 판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84.2.28. 82도2064).

    2) 인장

    ①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 및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을 말한다. 상형은 반드시 성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문자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② 인장과 관련하여서는 인영과 인과의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바, 인영은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물체에 현출시킨 문자 기타 부호의 영적을 말하고, 인과란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 필요한 문자 기타 부호를 조각한 물체를 말한다. 이 때 인장은 인영과 인과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통설은 인과의 위조 자체로도 진정한 인영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이재상, 572쪽; 김일수/서보학, 765쪽; 임웅, 679쪽; 배종대, 658쪽; 박상기, 508쪽 이하; 정성근, 802쪽; 오영근, 885쪽; 김성천/김형준, 703쪽). 

    ③ 인장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이재상, 572쪽; 김일수/서보학, 766쪽; 임웅, 680쪽; 배종대, 658쪽; 정성근, 804쪽). 

    따라서 명승지의 기념스탬프는 인장이 아니지만 낙관은 인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예컨대 우편물에 찍힌 우체국의 소인과 같이 일정한 서식에 찍힌 인장이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ㆍ표시하는 한, 이는 생략문서로서 인장이 아니라 문서로 취급해야 한다(통설, 판례)(이재상, 534쪽; 임웅, 680쪽; 배종대, 626쪽; 박상기, 479쪽; 정성근, 802쪽; 오영근, 885쪽). 

    이른바 생략문서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대판 1995.9.5. 95도1269).

    3) 서명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성명 기타 약칭ㆍ상호ㆍ옥호 등의 호칭을 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자필서명(자서)에 한한다.

    4) 기명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로 자서가 아닌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필이나 인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한 것이다.

    5) 기호

    예컨대 검사필, 납세필 등과 같이 문서에 압날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문자 또는 부호로 넓은 의미에서 인장의 일종이다. 인장과 기호의 구별은 증명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인장이고, 그 외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기호이다(이재상, 573쪽; 김일수/서보학, 767쪽; 임웅, 681쪽; 배종대, 658쪽; 정성근, 805쪽; 오영근, 886쪽).

    나. 행위

    1) 위조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ㆍ서명ㆍ기명ㆍ기호를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것이다.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이 때 위조의 방법은 무제한하며 타인의 인과제조, 묘사에 의한 인영작출 또는 기존 인영을 소재로 한 새로운 인영현출 등을 포함한다. 본죄의 위조는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무형위조나 변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1 선거무효로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組合支部印과 支部長印을 지부장 직무대리에게 인계하지 않아 지부장대리의 승낙하에 위 두 개의 도장을 조각한 행위는 인장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1.5.6, 81도721).

    2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기재한 후 진술자로 하여금 그의 면전에서 조서의 말미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수사서류의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그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바로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진술자가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을 수사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된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무인 및 간인을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12.23, 2005도4478).

    3 [1]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

    [2]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신분이 탄로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공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서명 등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2011.3.10. 2011도503).

    4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20.12.30. 2020도14045).

    5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甲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甲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낸 경우,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직인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대판 2010.1.14. 2009도5929).

    2) 부정사용

    진정한 인장ㆍ서명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무권행사),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월권행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2.10.27. 92도1578).

     

    4. 죄수

    ① 인장 등의 위조ㆍ부정사용이 유가증권이나 문서의 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ㆍ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의 흡수관계).

    ②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한 후에 이를 행사한 때에는 양 죄가 실체적 경합이 된다(통설).

    ③ 절취한 타인의 차량등록번호판을 렌트카에 부착하고 운행한 경우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1997.7.8. 96도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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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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