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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 사문서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31조)
  • 109.1. 사문서위조ㆍ변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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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사문서위조ㆍ변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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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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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ㆍ변조죄의 죄수

① 문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판례), 

②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정영석), 

③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황산덕), 

④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유기천), 

⑤ 위조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임웅, 638쪽), 

⑥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이재상, 546쪽), 

⑦ 위조행위의 수와 문서를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박상기, 487쪽), 

⑧ 행위와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행위, 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의 충족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김일수/서보학, 719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⑨ 결론적으로 문서위조ㆍ변조죄의 본질이 명의모용에 있다면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가.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위조ㆍ변조사문서행사죄의 관계

①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이재상, 547쪽; 배종대, 637쪽), 

②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판례)(박상기, 487쪽; 정성근, 724쪽; 진계호, 528쪽), 

③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일죄라는 견해(임웅, 638쪽; 오영근, 793쪽), 

④ 위조행위시 의도한 목적과 동일한 행사인 경우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이지만, 의도한 목적과 다른 행사인 경우는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분설)(김일수/서보학, 720쪽)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⑤ 결론적으로 형법이 위조ㆍ변조사문서행사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사기죄의 관계

명의인에게 문서내용을 오신시켜 그 내용을 모르고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와 문맹인 명의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반면에 문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시켜 그 내용을 아는 가운데 작성케 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는 사기죄가 된다(이재상, 547쪽; 김일수/서보학, 720쪽; 임웅, 639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다른 한편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나(대판 1991.9.10. 91도1722), 행사행위는 본질적으로 기망행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김일수/서보학, 721쪽).

다.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손괴죄의 관계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타인 수중의 자기명의 문서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문서손괴죄만 성립한다(통설, 판례).

라.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무고죄의 관계

타인명의의 문서나 타인성명을 모용한 위조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면 본죄와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다수설)(이재상, 547쪽; 임웅, 640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이에 대하여 문서위조죄와 무고죄는 실체적 경합이고, 위조문서행사죄와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일수/서보학, 721쪽).

마.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인장위조죄의 관계

위조사문서에 다시 위조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사문서위조죄만이 성립한다(통설, 판례).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8.9.26. 78도1787).

바.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위조ㆍ변죄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매출전표에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흡수된다(대판 1992.6.9. 92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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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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