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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ㆍ변조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사문서위조ㆍ변조죄의 죄수
① 문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판례),
②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정영석),
③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황산덕),
④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유기천),
⑤ 위조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임웅, 638쪽),
⑥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이재상, 546쪽),
⑦ 위조행위의 수와 문서를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박상기, 487쪽),
⑧ 행위와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행위, 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의 충족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김일수/서보학, 719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⑨ 결론적으로 문서위조ㆍ변조죄의 본질이 명의모용에 있다면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가.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위조ㆍ변조사문서행사죄의 관계
①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이재상, 547쪽; 배종대, 637쪽),
②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판례)(박상기, 487쪽; 정성근, 724쪽; 진계호, 528쪽),
③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일죄라는 견해(임웅, 638쪽; 오영근, 793쪽),
④ 위조행위시 의도한 목적과 동일한 행사인 경우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이지만, 의도한 목적과 다른 행사인 경우는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분설)(김일수/서보학, 720쪽)
등이 대립하고 있다.
⑤ 결론적으로 형법이 위조ㆍ변조사문서행사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사기죄의 관계
명의인에게 문서내용을 오신시켜 그 내용을 모르고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와 문맹인 명의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반면에 문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시켜 그 내용을 아는 가운데 작성케 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는 사기죄가 된다(이재상, 547쪽; 김일수/서보학, 720쪽; 임웅, 639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다른 한편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나(대판 1991.9.10. 91도1722), 행사행위는 본질적으로 기망행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김일수/서보학, 721쪽).
다.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손괴죄의 관계
자기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타인 수중의 자기명의 문서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문서손괴죄만 성립한다(통설, 판례).
라.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무고죄의 관계
타인명의의 문서나 타인성명을 모용한 위조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면 본죄와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다수설)(이재상, 547쪽; 임웅, 640쪽; 배종대, 637쪽; 정성근, 724쪽).
이에 대하여 문서위조죄와 무고죄는 실체적 경합이고, 위조문서행사죄와 무고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일수/서보학, 721쪽).
마.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인장위조죄의 관계
위조사문서에 다시 위조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법조경합의 흡수관계로 사문서위조죄만이 성립한다(통설, 판례).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8.9.26. 78도1787). |
바. 사문서위조ㆍ변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위조ㆍ변죄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매출전표에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흡수된다(대판 1992.6.9. 92도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