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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
1. 범죄단체조직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병역 또는 납세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이다. 한편, 통설은 본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있지만, 판례 및 소수설은 본죄를 즉시범으로 이해한다.
1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대판 1992.11.24. 92도1931). ⇨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대판 2005.9.9. 2005도3857). 2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연주파에 가입한 이후 별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7.10.10. 97도1829). |
2.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요건
가.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범죄'란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형법에 규정된 범죄도 포함된다. 다만 범죄목적단체의 조직ㆍ가입이 본죄의 규율대상이므로 단체조직과 가입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직범죄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범죄는 제외된다.
나.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이다.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직 없는 다중의 집합체는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도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판 2020.8.3. 2019도162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대판 1997.7.11. 97도1097). 2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608). 3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5.10.8. 85도1515). 4 소위 ‘뜯플’,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대판 2020.8.3. 2019도16263). 5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ㆍ활동한 경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
다.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하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고, 가입은 이미 조직된 단체에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조직가입의 형식이나 방법은 무제한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활동’을 정의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9.10. 2008도10177).
1 범죄단체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를 받으며 속칭 ‘줄빠따’를 맞고 그에 관하여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8도10177). 2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최한 회식에 참석한 행위’ 및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의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하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이 도착할 때와 나갈 때 90°로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0.1.28. 2009도9484). |
라. 주관적 구성요건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목적범이므로 범죄를 범할 목적(제114조 제1항) 또는 병역ㆍ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도 있어야 한다.
3. 범죄단체조직죄의 기수 시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이 죄는 성립하며, 목적범죄의 실행여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추상적 위험범).
4. 특별형법 규정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상해죄, 폭행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ㆍ퇴거불응죄, 강요죄, 공갈죄, 손괴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ㆍ가입한 자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보다 가중처벌된다. 이때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형법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또한 이러한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하거나 자금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된다(폭력행위처벌법 제5조).
폭력행위처벌법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