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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불가벌적 사전행위
범죄단체조직은 실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비ㆍ음모단계에 불과하므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사전행위).
2. 포괄일죄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과 활동의 관계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3. 목적범죄와의 관계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5.9.23. 75도2321). 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와 그 후 행한 범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목적한 범죄인 사기죄 간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