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화와 실화의 죄
1. 의의
방화와 실화의 죄란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다. 전형적인 공공위험죄이다.
2. 법적 성격
가. 보호법익
① 공공위험죄설: 사회적 법익인 공공의 안전ㆍ평온으로 보고 재산죄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처벌되고 방화죄는 일반재산범죄와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든다.
② 이중성격설: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위험범이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재산죄의 성격도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형법이 목적물의 재산적 귀속관계에 따라서 방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소훼라는 재산침해결과를 요구한 점을 그 논거로 든다(통설).
판례는 이중성격설의 입장이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대판 1983.1.18. 82도2341). |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위험범이기는 하지만, 개별적 구성요건에 따라 불특정ㆍ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에 재산권을 포함시키는 이중성격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보호정도
1) 추상적 위험범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1항)
2) 구체적 위험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