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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중불해산죄 (형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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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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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다중불해산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다중불해산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다중불해산죄란 폭행ㆍ협박ㆍ손괴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범죄는 그 성격상 진정부작위범으로 소요죄의 예비행위를 독립범죄로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2. 다중불해산죄의 구성요건

가. 다중불해산죄의 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폭행ㆍ협박ㆍ손괴의 목적으로 집합한 다중의 구성원 각자이다. 폭행ㆍ협박ㆍ손괴의 목적은 적어도 해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존재하여야 한다.

나. 다중불해산죄로 처벌되는 행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

해산명령권을 가진 공무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중이 집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이 이에 해당한다. 해산명령권한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2) 해산명령

명령방식은 제한은 없으나, 집합한 다중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명령은 3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회마다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죄의 완성(기수)은 최종의 해산명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4회 째 이후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3) 해산

해산이란 집합한 다중의 임의적 분산을 말한다. 따라서 다중이 집합한 채로 퇴거하거나 본죄 성립 후의 체포를 면하기 위한 도주는 해산이 아니다. 그러나 다중의 일부만 해산한 경우 해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본죄가 성립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집합한 다중이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과 폭행ㆍ협박ㆍ손괴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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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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