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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란죄 (형법 제87조, 제91조)
  • 1.1. 내란죄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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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란죄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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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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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내부가담자와 관련하여 본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내부가담자 사이에는 공범에 관한 총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따라서 내란죄의 모의에 참여하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본죄의 외부가담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내란행위를 외부에서 교사ㆍ방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협의의 공범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다수설).[1]

2. 간접정범

내란의 목적 있는 자가 이러한 목적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 받지 않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각주:

1. 이재상, 632쪽; 임웅, 764쪽; 배종대, 713쪽; 박상기, 557쪽; 정성근, 1044쪽; 오영근, 956쪽; 김성천/김형준, 768쪽.

2. 오영근, 9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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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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