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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 (형법 제18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의 의의
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의 객체
디젤엔진,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도 본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된다.
3. 기차ㆍ선박등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행위
궤도상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등대의 등화를 소화하는 것, 교통신호를 가리거나 신호등의 불을 끄거나 거짓등대를 만드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