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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형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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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교통방해는 행위자의 부주의에 기하여 일어나는 경향이 주된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피해도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과실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7.11.28. 97도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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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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