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형법 제18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교통방해는 행위자의 부주의에 기하여 일어나는 경향이 주된 것일 수 있고 또한 그 피해도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과실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7.11.28. 97도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