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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형법 제227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의의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체
공무처리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의 데이터를 말한다(공무소의 컴퓨터 안에 있는 주민등록, 등기부등분, 토지대장 등).
3. 위작ㆍ변작
가. ‘위작’의 범위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대판 2005.6.9. 2004도6132).
1 甲과 乙이 공모하여 마치 乙이 직접 그 출장을 나간 것처럼 부천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도시과장에게 전송한 경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대판 2007.7.27. 2007도3798). 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최초등록일 등 등록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5.13. 2011도1415). |
나. 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문서의 경우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와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가 각각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전자기록 등은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공전자기록 등에 대한 위작 또는 변작은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재상, 570쪽; 임웅, 648쪽; 박상기, 499쪽).
4.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작ㆍ변작된 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사무처리를 비정상적 또는 하자가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말한다.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대판 2010.7.8. 2010도3545). |